[콕콕 세상] 보육서비스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방문 신청이 편리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 신청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했다.
보육서비스는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과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조부모나 후견인 등 부모가 아닌 사람은 방문 신청만 가능해 영유아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의 지원대상과 내용·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 게시판 관리기준?
-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농민신문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0
/200자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