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도내 14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충남 농어민수당’ 1차분 4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6월4일 기준 9만5739농가(66.5%)가 648억247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받았다. 한편 도는 4일 현재 지급 중인 농어민수당을 20만원 인상해 전국 최고 금액인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태안 소원농협(조합장 신상철)에서 만난 가순철씨(58·소원면 신덕리)는 “가뜩이나 마늘값이 좋지 않아 힘든데, 단비 같은 농어민수당을 받으니 기운이 난다”며 “비료·농약 등을 사는 데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태안=이승인 기자 sile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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