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봉계지역 한우 생고기 유통 허용을”
TB 울산시 울주군 언양·봉계지역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한 쇠고기를 얼리지 않은 종전의 생고기 형태로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역 주민들은 “도축한 후 냉장·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지역 갈비의 고유 특성인데 새 법에 따를 경우 20년간 내려오던 전통이 단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일 1만여명이 연대서명한 건의서를 농림부와 울주군에 보내 “전통음식의 보전차원에서 도축한 후 바로 판매하는 온도체 판정방식을 언양·봉계지역에만 별도로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부가 축산물의 냉동판매를 골자로 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30일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서 생고기 형태로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울주=김진섭>
jskim@nongmin.co.kr
TB 울산시 울주군 언양·봉계지역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한 쇠고기를 얼리지 않은 종전의 생고기 형태로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역 주민들은 “도축한 후 냉장·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지역 갈비의 고유 특성인데 새 법에 따를 경우 20년간 내려오던 전통이 단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일 1만여명이 연대서명한 건의서를 농림부와 울주군에 보내 “전통음식의 보전차원에서 도축한 후 바로 판매하는 온도체 판정방식을 언양·봉계지역에만 별도로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부가 축산물의 냉동판매를 골자로 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30일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서 생고기 형태로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울주=김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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