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를 금융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조회 화면 등에 ‘예금 보호 여부’ 표시를 의무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이 맡긴 돈 전부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소비자는 거래하는 금융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거래내역 조회화면’을 눌러 보유 계좌 또는 가입 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사진).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 등 179개 금융사의 예금보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금보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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