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과 영지버섯·운지버섯·로열젤리 등이 건강기능식품 원료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서 이들 품목과 화분·효소·효모·식물추출발효제품·자라 등 7개 품목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8년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 때 7개 품목을 원료에서 삭제하면서 2009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검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7개 품목 모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덕한 기자 dkny@nongmin.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서 이들 품목과 화분·효소·효모·식물추출발효제품·자라 등 7개 품목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8년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 때 7개 품목을 원료에서 삭제하면서 2009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검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7개 품목 모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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