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1일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농민신문>은 농민과 국민,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보와 농업·농촌 관련 최신 뉴스를 담고 있습니다. 알찬 정보를 챙기시고 구독료의 30%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 적용 시기 : 2021년 1월1일 결제분부터
● 대상 :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사람
● 혜택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2022년 1월)에 공제
● 내용 : 현금·신용(직불·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종이신문 구독료의 30%를 공제
● 문의 : 농민신문사 독자서비스부 ☎02-3703-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