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밀검사 결과 밝혀 9개 시·군 ‘주의’서 2단계 상향 일시이동중지명령·방역 강화
충북 청주의 한우농가 1곳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지역과 인근의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화예찰 과정 중 청주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발견,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19일 오전 10시 기준 11건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에서 9건, 증평에서 2건 확인됐고, 축종은 한우 10건, 염소 1건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했다. 또 정밀검사·소독·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조치도 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했다.
이번 추가 발생에 따라 해당 지역과 인근에서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청주·증평 등 발생지역과 인근 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시 등 9개 시·군에 대해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2단계 상향 조정했다.
심각단계는 구제역이 여러 시·도에서 발생하고 전국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위기경보다. 심각단계 시에는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내려지고 가축시장이 폐쇄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위기경보가 상향되기 전인 17일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해 이같은 조치와 함께 전국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긴급백신접종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구제역 심각단계에서 농가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의 긴급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농장주는 농장과 주변 소독, 가축 예찰을 강화하고 외부인 차량 통제 등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예찰 과정에서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시·군 방역당국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도 의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따른 소독시설을 구비·점검하고 준수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각 농장에 백신접종, 출입 통제,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하늘·최소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