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미납지방세 확인한다
입력 : 2023-03-29 11:32
수정 : 2023-03-29 13:13
행안부, 개정 지방세징수법 4월1일부터 시행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일~임대차계약 시작일 열람 가능
범정부 전세사기 대책 일환 
8일 서울역에서 일부 시민들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4월1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13회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기존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열람 가능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다.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범위도 확대했다. 지금은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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