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지나자마자 속도 ‘부웅’…이제 뒷번호판 찍힌다
입력 : 2023-03-29 10:55
수정 : 2023-03-29 10:55
법규위반 이륜차·꼬리물기 단속 쉬워져
경찰, 후면 단속 장비 추가 설치 계획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속도·신호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낮추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 내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감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시스템. 사진제공=서울경찰청

현재 무인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 단속이 어려웠다. 또 교차로에서, 정체 중이거나 교통 신호가 바뀐 상황에서 정지선에 차를 멈추지 않고 앞차를 따라가는 일명 ‘꼬리물기’ 위반도 단속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후면 단속 장비를 이용하면 이륜차와 꼬리물기까지 추적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후면 단속 장비 25대 도입 예산은 1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으로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박아영 기자 ayo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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