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을 주민의 쾌적한 삶터·국민의 편안한 쉼터로…
입력 : 2023-03-27 00:01
수정 : 2023-03-27 05:01
농촌공간 계획법 차질 없이 시행
난개발 막고 농촌다움 되찾아야

농촌 곳곳에 공장 등 각종 유해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다. 머리띠를 두르고 오염과 혐오 시설 건립 반대를 외치는 농민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만큼 농촌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한쪽에서는 저개발로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해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이으면서 소멸위기에 맞닥뜨린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이다.

우리 농촌이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시점에 다행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농촌지역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개발·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갖춰진 것이다.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도입이 골자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가지다. 쉽게 말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한곳으로 모아 산업 집적 효과를 내고 주민들의 거주 지역은 유해시설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기본 방침은 정부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춰 10년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종합적 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한다.

요즘 농촌엔 폐기물처리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폐수·악취·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까지 해치고 있다. 주민들의 정주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은 옛말이 돼가고 삶의 질이 떨어지니 인구 유출이 심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야말로 농촌을 떠나라고 등을 떠미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니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

예전의 농촌다움을 되찾기 위해서는 농촌공간계획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법이 마련됐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까지는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농촌이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삶터와 일터로,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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