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규제 완화
입력 : 2023-03-24 09:11
수정 : 2023-03-24 09:11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4월3일부터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검역본부는 수출육류가공장이 월평균 3일 이하 수출작업을 할 경우에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관계자가 원료육의 입출고, 방역·위생, 소독 등의 관리수의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월평균 5일 이하 작업할 때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2월3일 제주도청에서 주최한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건의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 내용을 검토했다며 이같은 조치의 시행 배경을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로 육류 수출업체의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을 줄여 축산물 수출 물량이 약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축산물 수출업체 및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가별 수출 검역 조건 등 정보를 공유해 수출국 대상 작업장 현지 실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우리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소임 기자 si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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