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신청하면 발급 제한 행정센터에 증명서 제출 필요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에게 가정폭력을 가한 친모 정미희(박지아)가 십수년 만에 문동은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와 한 대사다. 실제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
답은 ‘불가능’이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드라마가 화제가 되자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이다.
발급 제한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상담했던 기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폭력 사실에 대한 경찰 신고 기록이나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문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발급 제한 신청이 완료되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통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 사항을 가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서지민 기자 wes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