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깜깜이’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제도 도입해 개선해야”
위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등 규정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현직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합장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활성화가 주목받는다. 현행법은 중앙회장 선거만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나마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 기구 설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득권에 유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조합장 예비후보자에게는 30일, 중앙회장 후보자에게는 60일의 선거운동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홍보물, 선거운동 기구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담겼다.
윤 의원은 “현재는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가 더이상 ‘깜깜이’가 되지 않고, 유능한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완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