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효과 분석 꽃 소비 생활화 논의
‘화훼산업법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효과 분석과 꽃 소비 생활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화훼농업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을)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주최하고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화훼산업법의 의미와 발전 방향(김완순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화훼산업법 화환표시 관련 성과 및 발전 방안(권혜진 연암대 스마트원예학과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유용권 목포대 원예과학과 교수와 김윤식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 박운호 한국화원협회장, 신용길 한국플로리스트협회 이사장,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부장, 서용일 한국절화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최지연 기자 kite77@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