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기 적발땐 과태료
행정안전부는 최근 건조한 날씨에 크고 작은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안부가 최근 10년(2013~2022년)간 발생한 산불을 분석한 결과 산불은 연중 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시기 발생한 산불은 303건(10년 평균)으로 연평균 발생건수(535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봄철에는 산속에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낙엽과 풀이 많이 있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기 때문이다.
특히 3월 산불 발생건수는 129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고 4월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대형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면적이 2만843㏊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32%로 가장 많았다. ‘논·밭두렁 소각(13%)’ ‘쓰레기 소각(12%)’ ‘담뱃불 부주의(6%)’가 뒤를 이었다.
부주의와 방심 등으로 산불을 내 검거된 사람들도 최근 10년간 2141명에 달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행안부는 산불 위험이 큰 시기에 예방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논·밭두렁을 태워선 안된다.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뱃불 관리에 유의하고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는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한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