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커 "정책선거 활성화로 유권자 알권리 제고해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사진)은 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 등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견줘 선거운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거 과정에서 이미 얼굴이 알려진 현직이 유리할 뿐 아니라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정견을 비교·평가할 현실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후보는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탁단체와 언론기관이 정책발표를 위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공개행사를 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조합의 기부행위 때 명의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기부가 선거에 주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기간도 확대했다.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를 의무화했고,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도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선거운동 제약 등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위탁선거를 종합적으로 보완해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차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임인 경우 조합장이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제한 대상에 비상임 조합장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