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3월2일~4월30일 합동단속 경찰청·고용부·국토부·해경 등 5개 중앙부처 참여 분기별 1회 정례화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 순찰 강화 '불법체류 5개년 계획(2023~2027)' 추진 원년 농업현장 여파 촉각
정부가 3~4월 두달 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앞서 1월 현재 41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27년까지 20만명대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 농업 현장에서 촉각이 모아진다.
법무부는 3월2일~4월30일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합동단속엔 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 5개 중앙부처가 함께한다.
이들은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 업체, 불법 입국 알선자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 적발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 퇴거하거나 입국을 금지한다.
법무부는 엄정하고 일관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점검·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되는 것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의 추진 원년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에서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2023년 41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27년엔 절반인 20만명대로 줄이겠다는 것이 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