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농업인 겸업 인정 법안 발의
입력 : 2023-02-06 18:13
수정 : 2023-02-09 10:33
농업외 소득 있는 가족원 농업종사자 농업인 지위 보장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돼있어도 농업인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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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여러 일자리(N잡)를 병행하는 농민에 대해 농업인의 지위를 보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사진)은 6일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가족원 농업종사자도 농업인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다수 여성농민은 가계소득을 위해 영농활동에 종사하면서 겸업을 많이 한다. 특히 농한기엔 농업소득 증진을 위해 요양보호소, 학교 급식실, 농업인센터 등에서 근무를 병행한다.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민의 32.1% 가 농업 외 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겸업을 통해 농업 외 소득을 얻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에 가입하면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 등록할 수 없다. 농업인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외소득을 얻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다는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생계유지를 위해 농업 외  활동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임 의원은 “생계유지 또는 농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 일자리를 찾는 농민이 농외소득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힘들게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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