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하면 1년 감형?⋯美 황당법안
입력 : 2023-02-06 04:45
수정 : 2023-02-0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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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죄수들이 장기나 골수를 기증한 대가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Le Point 

미국에서 죄수들이 장기를 기증한 대가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지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은 1일(현지시각) 미국 매사추세츠주(州)에서 장기 혹은 골수를 기증한 수감자에게 최소 60일에서 최대 1년의 감형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 2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수감자들도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현재 미국 연방교도소는 수감자의 장기기증을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사형수들이 기증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주는 없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주디스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매사추세츠 주민 5000여명이 장기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수감자들에겐 장기와 골수를 기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장기이식 시스템을 감시하는 장기공유연합네트워크(UNOS)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장기이식 대기자는 10만4413명이다.

카를로스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도 법안에 대해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수감자들이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수감자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시 화이트 ‘매사추세츠주 재소자 법률 서비스’의 정책책임자는 “이 법이 메사추세츠주에서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윤리적 문제가 남아있다”며 “수감자들이 감금된 환경에서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강압적인 지시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연방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에서 1984년 통과된 ‘국가장기이식법(The National Organ Transplant Act)’은 대가를 얻기 위해 인간 장기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BBC는 정치 관측통을 인용, 이 법안이 실제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했다.

이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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