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국장학재단, '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받아 3월15일 오후 6시까지 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으로 접속 이후엔 장학금 신청 '불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월15일 오후 6시까지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다.
1차 신청기간은 지난해 11월24일~12월29일이었다.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1차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대학교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청 마감 이후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더 이상 불가능해 국가장학금이 꼭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는 않다. 소득연계형 장학금이기 때문이다.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국가장학금 Ⅱ유형은 300%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의사항으로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 서류 제출을 마쳐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을 이용해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동의한 가구원은 이번에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가구원이 고령 등의 이유로 전자서명 수단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면 필요자료를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신청자가 직접 신분증을 들고 각 지역의 장학재단센터·청년창업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 정보가 ‘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 전산정보’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다르면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겐 장학재단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별도로 안내한다.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 전화(☎1599-2000)로 문의하거나 지역 장학재단센터·청년창업센터에 방문해 물어보면 된다.
홍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