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예방지침 소개
농촌진흥정(청장 조재호)은 양돈농장에서 겨울과 봄에 많이 발생하는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축사 소독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26일 당부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구토와 묽은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제3종 가축전염병 중 하나이며, 2월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의 돼지에게서 발생하지만, 특히 1주령 이하의 젖먹이 새끼 돼지가 감염되면 3~4일간 지속되는 설사로 탈수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사한다. 이 시기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인한 평균 폐사율은 50%가 넘는다.
돼지유행성설사병에 걸린 돼지 분변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는 축사 내부에 빠르게 퍼질 뿐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도 며칠 동안 생존하는 특징이 있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소독이 중요하지만, 오염이 심한 곳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은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낮다.
돼지 출하로 축사가 비워지면 사료 찌꺼기, 분비물, 배설물 등을 축사 전용 세척제(계면활성제)로 깨끗이 씻어낸 후 물기가 없도록 말리고 소독제를 뿌려야 한다.
세척 단계에서 소독제만 사용했을 때보다 세척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16배 이상의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보였다.
소독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용으로 허가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동시에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해 희석농도, 적용시간, 유효기간 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