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가 구제역 미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돼지수의사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는데, 돼지의 경우 새끼돼지(자돈)가 태어나면 2차례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서 6개월마다 추가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시할 수 있다. 돼지수의사회는 해당 규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토대로 전염병 발생 지역이 없는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접종 중단을 통한 청정화 방역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돼지수의사회는 “현재 국내 구제역 상황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한다”면서 “제주도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선 구제역 발생이 없거나 감염항체(NSP) 양성률이 0%로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이들 지역에선 백신 접종 중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데만 6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점도 지적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심각’ 단계에서만 백신을 일률적으로 맞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돼지수의사회의 주장이다.
최종영 돼지수의사회장은 “아르헨티나도 ‘권역별 백신 차별 접종’ 같은 방역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구제역 청정화에 성공했다"면서 "현행 방역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청정화를 위한 새로운 방역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한돈업계 전문가는 “현재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백신 접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도 이와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 관계자는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돼지수의사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인 농가 및 협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소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