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리디자인-전문가 인터뷰]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적용…농촌에 마구잡이 유입 막아야”
입력 : 2022-12-31 23:59
수정 : 2023-01-11 18:35
[2023 농촌을 리디자인하다 전문가 인터뷰] 하승수 변호사

농촌으로 밀려드는 각종 폐기물 매립장ㆍ소각장 등은 농촌을 병들게 한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농촌주민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2021년 2월 공익법률센터 ‘농본’을 설립했다.

하 변호사는 유해시설이 농촌으로 몰리는 이유는 인구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촌 읍ㆍ면은 자치권이 없고 주민들은 결정권이 없다보니 민간업체들이 권한을 가진 시ㆍ군청과 환경청 인허가만 획득하고는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지만 산업ㆍ의료 폐기물은 업체에게 처리를 맡겨놓고 있다”며 “폐기물 발생 책임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있는데 피해는 인구가 적은 농촌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유해시설로 고통받는 농촌 상황을 ‘환경부정의(不正義)’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업체는 수익을 올리고 농촌주민은 피해를 보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거기다 폐기물시설에서 사고가 나거나 사후관리가 안되면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 혈세가 낭비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처럼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만이 폐기물 매립장ㆍ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ㆍ의료 폐기물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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