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전증여가 일반화하는 추세다. 사후 한꺼번에 재산이 자녀 등에게 상속되면 누진과세가 적용돼 재산규모가 많을수록 엄청난 세금을 내야해서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구조가 동일한데다 과세성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 사전증여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증여는 그 행위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를 아끼려면 배우자 증여 면세점 활용, 주식을 활용하는 방법, 부담부 증여, 증여의 시기 활용,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세법을 살펴보면 배우자에게는 10년 단위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재산을 넘기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지 않는 한 재산이 부부 각각의 명의로 분산되어 있으면 향후 사망한 이후에 계산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법인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라면 사업초기에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다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법인체가 번창해 자산가치나 수익이 증가할수록 증여세 규모는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주식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탁월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도 알아둬야 할 필수 개념이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에 끼어 있는 채무를 함께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이어받는 채무는 증여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중족돼야 한다. 먼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어야 하고, 담보된 채무는 금전채무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경제적 능력을 검증받게 된다.
세법상 증여세는 동일인이라는 가정하에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조심씩 미리미리 증여해주는 것이 좋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성년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증여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증여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신고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빼준다. 올해부터는 10%였던 신고세액공제 비율이 7%로 내려갔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
최영두(GLP 금융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