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칼럼]은퇴설계 필수품 ‘IRP’ 활용법
입력 : 2017-06-28 00:00
수정 : 2017-08-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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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자(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개인종합재무설계사)
 개인형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와 본인의 적립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2년 7월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을 IRP에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근로자가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고시했다. 7월26일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와 자영업자로 가입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다. 총 급여액이 연간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보통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원(700만원×0.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단 연금저축계좌는 별도로 400만원의 한도가 있으니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퇴직연금계좌 300만원을 넣거나 퇴직연금계좌에 700만원 전액을 납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여유자금이 있다면 해가 바뀌기 전 퇴직연금계좌의 일종인 IRP에 목돈을 넣는 것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는 데 요긴하다.

 적립금 운용방법은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의 투자성향과 필요에 맞게 원리금보장상품과 투자상품을 조합해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요즘 은행에서는 치밀한 금융공학 분석기법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별 맞춤형 투자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한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을 높이자. 일반 예·적금 상품과 별도로 IRP 안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퇴직 시점에서는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결정해야 한다. 단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퇴직소득세 100%를 떼고 퇴직금을 받게 된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했다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하기 때문에 30%를 절세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소득재원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연금소득재원은 크게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운용수익으로 나뉜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은 수령연령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다른 사적연금 수령액과 합산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전혜자(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개인종합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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