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칼럼-최영두] 미분양 아파트, 미워도 다시 한번
입력 : 2017-06-02 00:00
수정 : 2017-08-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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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두(GLP 금융컨설팅 대표)
 부동산시장의 침체기가 길어지면 미분양 아파트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끼고 있던 색안경을 잠시 벗어보면 미분양 아파트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추첨 없이 동과 호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자금력이 좋지 않은 건설업체는 최초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인 분양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도 있다. 이밖에 계약금 할인, 중도금 무이자, 가전제품 제공 등 소비자는 건설업체가 마련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소비자로부터 한번 이상 외면받았던 물건임은 분명하다. 외면받은 이유는 주로 입지나 교통여건·가격 등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잘 고르면 대박, 잘못 고르면 쪽박’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먼저 아파트가 왜 분양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입지 등 아파트 자체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인지를 봐야 한다. 만약 주변에 심각한 혐오시설이 있거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위치에 있다면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확한 시세 파악 역시 중요하다. 일부 분양업체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나 무이자 혜택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분양원가에 포함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의 시세는 결국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대로 정해진다. 따라서 소비자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적정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현장답사도 빠뜨리면 안된다. 미분양 아파트의 하자는 현장에서 봐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답사에 대비한 체크리스트에는 브랜드 인지도, 단지 규모(세대수), 입지 여건, 평형, 층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조망권·일조권·주차장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같은 미분양 아파트라고 해도 오랫동안 미분양 상태로 남겨졌거나 초기 분양률이 저조한 곳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최영두(GLP 금융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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