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칼럼-전혜자]50대 은퇴준비 자산관리 전략
입력 : 2016-08-24 00:00
수정 : 2017-08-09 15:19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개인종합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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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칼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당당한 노후준비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한 50대는 생활주기로 따졌을 때 성숙기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자녀결혼과 은퇴다. 따라서 50대의 재무적 목표는 자연스럽게 자녀결혼자금 마련, 노후생활준비로 귀결된다. 이 시기에 필요한 은퇴준비 자산관리 전략을 점검해 본다.

 먼저 50대에 접어들면 부채를 최대한 정리하는 방향으로 자산관리 전략을 짜야 한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5 한국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전년에 견줘 50대의 소득은 증가(14.7%)하는 경우보다 감소(29%)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반면에 부채는 감소(11.5%)보다 증가(25.1%)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소득은 낮아지고 부채를 계속 짊어지게 된다면 실직·퇴직 후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 떨어져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은퇴하기 전 최대한 부채를 상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퇴직금에 대한 운용전략 역시 중요하다. 퇴직금을 사용 목적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연금으로 받을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한다. 퇴직금 수령방법을 정할 때 세금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가령 퇴직 후 자녀결혼자금으로 써야 한다거나 빚을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순수하게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퇴직소득세 때문이다.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이라면 퇴직연금 가입자·미가입자 모두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1·4분기 기준으로 55세 이상 퇴직급여 수급자의 98%가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2015년 변경된 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세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가령 근속연수 10년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2000만원 받는다면 퇴직 소득세는 52만8000원이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엔 20년간 납부할 세금은 36만9600원(52만8000원의 70%)에 불과하다.

 한편 당장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지 않은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낸 퇴직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퇴직금을 이체하면 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 연금소득세 역시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이다. 단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지방세 포함)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과세가 된다는 점 역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전혜자(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개인종합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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