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체회의서 ‘농협법 개정안’ 의결
농식품부 2023년 예산안 1조955억원 증액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협법 특례가 5년 연장된다. 이로써 중소기업만 가능한 학교급식 김치 납품에 지역농협이 계속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 등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올 12월29일로 못박고 있다. 농업계는 100% 국산원료로 김치를 생산하는 농협이 학교급식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농협법 특례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농협김치는 차질없이 학교 납품이 가능하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의 2023년 예산안도 의결했다. 농식품부 예산안은 심사 과정에서 1조955억원 순증해 18조3740억원 규모가 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1500억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425억9500만원) ▲논타작물재배 지원(754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222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196억2000만원) 등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뼈대로 한 ‘농협법 개정안’도 심사했다. 법안소위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에 대한 농업계 의견을 농식품부가 신속히 수렴하게 하고 정기국회 기간 중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매듭짓기로 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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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지역농협 중소기업 간주 특례 5년 연장
입력 : 2022-11-11 19:05
10일 전체회의서 ‘농협법 개정안’ 의결
농식품부 2023년 예산안 1조955억원 증액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협법 특례가 5년 연장된다. 이로써 중소기업만 가능한 학교급식 김치 납품에 지역농협이 계속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 등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올 12월29일로 못박고 있다. 농업계는 100% 국산원료로 김치를 생산하는 농협이 학교급식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농협법 특례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농협김치는 차질없이 학교 납품이 가능하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의 2023년 예산안도 의결했다. 농식품부 예산안은 심사 과정에서 1조955억원 순증해 18조3740억원 규모가 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1500억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425억9500만원) ▲논타작물재배 지원(754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222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196억2000만원) 등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뼈대로 한 ‘농협법 개정안’도 심사했다. 법안소위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에 대한 농업계 의견을 농식품부가 신속히 수렴하게 하고 정기국회 기간 중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매듭짓기로 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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