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 사진)은 농업인 융자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해준다.
하지만 올해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농업계 안팎에선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해 제도를 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1995년 도입된 이 제도는 농업인 금융비용 경감과 농가소득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개정안엔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지방세 감면 연장이 농가소득 보전은 물론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본문인쇄닫기버튼
정우택 의원, 농업인 융자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추진
입력 : 2022-11-11 17:44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 사진)은 농업인 융자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해준다.
하지만 올해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농업계 안팎에선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해 제도를 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1995년 도입된 이 제도는 농업인 금융비용 경감과 농가소득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개정안엔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지방세 감면 연장이 농가소득 보전은 물론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 농민신문사&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