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대상 이용실태조사…13일부터 연말까지
입력 : 2022-09-12 12:04
수정 : 2022-09-12 12:12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다.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 대상 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ㆍ외국인ㆍ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이어야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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