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선행연구·통계 바탕 분석
9.5% 가정 땐 연 1000억 미만
30%까지 높이면 3116억 ‘껑충’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로 모금할 수 있는 기부금액이 연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기대할 수 있는 고향세 수입이 평균 5억원도 되지 않는 셈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페이퍼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에서 국내 기부금 선행연구와 통계를 근거로 고향세 기부금액을 산출했다.
보고서는 ▲소득세 10만원 이상 납부자 ▲개인 평균기부액 8만8011원(정치자금 특례 기부액) ▲고향세 기부의사자 비율 55.5% ▲고향세 인식률 9.5% 등의 조건을 전제했을 때 고향세 기부금액이 987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시·도별 기부의사비율을 활용한 예상 기부금액은 강원(103억원), 전남(128억원), 경북(95억원) 순으로 많았다. 예상 기부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5억원), 세종(12억원) 순이었다.
다만 이런 전망은 고향세 인식률을 9.5%로 가정해 산출한 수치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세 홍보에 따라 실제 기부액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국민 홍보를 강화해 인식률을 20%로 높일 경우 예상 기부금액은 2077억원까지, 30%로 높일 경우 기부금액은 3116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 사례를 기준으로 한 전망치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전산을 통한 ‘원클릭 기부 시스템’을 도입한 2016년의 기부인구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봤을 때 고향세 모금액은 814억원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본 사례 기준 전망보다 국내 선행연구 등을 기준으로 한 전망의 타당성에 무게를 뒀다.
보고서는 답례품 선정 등과 관련한 지자체 대응방향도 제언했다. 국민 인식 조사결과와 일본 사례 등을 보면 지역 농축수산물을 주요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토속 공예품 등도 함께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농축수산물은 계절적 영향이나 포장·배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예품은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다. 답례품 가격대는 3만원 또는 1만5000원이 적절할 것으로 봤다.
조례로는 기금 사용목적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되 세부사업에선 구체성을 확보하라는 제언도 담았다. 지자체 조례 등 제도적 차원에선 기금운용 탄력성을 해치지 않도록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하지만 기부금 사용처·규모·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놀이터 5개소 시설개보수 500만원 모금’ 등의 형태로 재원활용 방안을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세 인식률 제고가 가장 선행돼야 한다”며 “고향세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면 모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지자체 모집보다 전체 기부금 규모 확대가 선행돼야 하므로 지자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