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7월7일까지 의견 수렴
떡을 만들고 나눠 먹는 우리 전통 관습이 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8일 ‘떡 만들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7월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떡 만들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는 문화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떡은 곡식가루를 시루에 안쳐 찌거나, 물에 삶거나, 기름에 굽거나, 손으로 빚어서 찌는 음식이다. 우리나라에는 일생의례(백일·돌·혼례·상례·장례·제례)와 주요 절기 및 명절(설·정월대보름·단오·추석) 때마다 떡을 만들어 사회 구성원과 나눠 먹는 전통이 있다. 백일상에 올리는 백설기, 회갑상·제례에 올리는 고임떡, 추석 때 빚어 먹는 송편 등이 대표적이다. 또 떡은 마을신앙 의례나 각종 굿 의례에서도 제물로 사용돼왔다. 오늘날에도 개업·이사 등 특별한 날에 이웃과 떡을 나눠 먹는 문화가 유지·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떡은 정(情)을 주고받는 문화의 상징으로, 공동체 구성원간 화합을 매개하는 역할을 해왔다.
떡을 만들어 먹는 문화는 고대에서 시작돼 조선시대 때 보편화했다. 청동기·철기 시대 유적에서 시루가 발견됐고, <삼국사기>에서 떡을 뜻하는 글자인 ‘병(餠)’이 확인됐다. 조선시대에는 농업기술과 조리가공법이 발전해 떡의 재료와 빚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음식디미방> 등 고문헌에서 200종이 넘는 떡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떡도 있다. 감자·옥수수 생산이 많은 강원도에는 감자시루떡·찰옥수수시루떡이 있고, 쌀이 귀하고 잡곡이 많이 생산되는 제주도에는 팥·메밀·조를 활용한 오메기떡·빙떡·차좁쌀떡이 있다.
서지민 기자 wes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