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요량보다 3%이상 생산되면 자동 매입”
입력 : 2020-06-08 00:00
수정 : 2020-06-07 01:13

정부, 쌀값 안정화방안 검토

평년 대비 단경기·수확기 가격 5% 이상 하락한 경우도 격리



쌀이 수요량보다 3% 이상 많이 생산되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남는 물량을 자동으로 매입·격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값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움직임에 농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양곡업계에 따르면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이 7월말로 임박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고시 초안을 마련하고 해당 업계로부터 막바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시장격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쌀 매입과 판매 등 수급관리제도는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고시(안)에 따르면 초과 생산량이 적정 수요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최근 5년 중 최저·최고 수치를 제외한 평균)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는 초과물량 범위 내에서 매입에 나설 수 있다. 고시(안)은 또한 구곡 처리방안도 간접적으로 담았다. 연속된 공급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는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다.

정부양곡의 판매 요건도 고시(안)에 들어 있다.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정부양곡을 판매할 수 있고, 3순기(旬期) 연속으로 가격 상승률이 1% 이상 지속하는 경우엔 정부양곡을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물량은 생산량·수요량·가격추이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양곡업계 관계자는 “비율을 정하지 않고 초과 생산량 전부를 정부가 자동으로 매입·격리하라고 주장해온 일부 진보 농민단체는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쌀값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