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유철 동덕여대 교수 “농업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입력 : 2018-05-09 00:00
수정 : 2018-05-06 21:09

 

[인터뷰] 송유철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경제협력 본격화 땐

앞선 합의사업 추진하고 중장기 로드맵 구축해야

남북한 FTA 체결도 고려를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된다면 농업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입니다. 농업계가 선제적으로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송유철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3일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농업부문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의 남북 화해분위기를 활용해 남북간 농업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 전문가로서 인터뷰 내내 남북 농업교류가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제시했다.

우선 송 교수는 “유엔(UN)의 강력한 대북제재 아래서는 경협이 불가능한 만큼 대북 쌀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나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UN의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까지 풀릴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북한 농업생산량이 점차 늘어나 2017년 기준 곡물생산량이 482만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절대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대북 쌀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협이 본격화하면 2005년과 2007년 당시 남북이 합의했던 농업협력사업을 먼저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송 교수는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시범농장 조성, 농업과학기술 교류, 종자 생산·가공 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앞선 합의에 더해 남북간 농업협력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북한에 제의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남북간 교역에 대한 무관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국제 법질서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송 교수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은 우리와 북한간 교역을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간 거래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교역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남북간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되면, 무관세 적용으로 자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FTA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북한의 반감을 고려한다면, FTA와 비슷한 성격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한 FTA가 가능한지에 대해 송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서로 다른 관세구역간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남북은 각각 자율적인 관세와 무역체계를 가진 독립적인 관세구역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북은 국가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국가간 협정(Agreement)이 아닌 약정(Arrangement)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규원, 사진=이희철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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